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5월 24일 이 학교 2학년 C(17) 양을 관사로 불러 주먹으로 15차례 정도 머리를 때리고 말아 쥔 신문으로 뺨을 때렸다는 것.
C 양의 아버지(48)는 고소장에서 "교장이 다른 학생들을 꾸중하는 도중에 딸을 불러 폭행했다"며 "딸이 뇌혈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해 딸이 네 번이나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C 양은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10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C 양의 아버지는 "5월에 딸이 교육감상을 타게 됐다면서 교장이 학교에 농구대를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며 "아마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교장이 폭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 전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30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장 B 씨는 C 양 아버지의 진정으로 이뤄진 전북도교육청 조사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군밤을 줬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도교육청은 B 씨가 학교 체벌 관계 규정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B 씨가 설립자로 이사장까지 겸하고 있어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끝냈고 7일 B 씨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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