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 성폭행범으로 오인 강제연행

  • 입력 2006년 7월 5일 16시 47분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연쇄 성폭행범으로 오인해 강제 연행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군복착용 연쇄 성폭행범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반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인력사무소 인근에서 일용인부 A(32) 씨를 연쇄 성폭행 용의자(강도강간)로 체포했다.

경찰은 결백을 주장하는 A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지구대로 연행해 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면서 정액이 묻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바지를 내리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반 경 또 다른 성폭행 용의자 임모(33) 씨가 검문 도중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A 씨를 풀어줬다. 임 씨는 곧바로 붙잡혀 진범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검거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대로 군복바지와 회색셔츠를 입은 데다 가방에 마스크 모자 옷 등을 갖고 있었으며 연령대도 비슷해 체포가 불가피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엇갈렸지만 처음에는 '비슷하다'는 진술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진범 임 씨를 검거한 뒤 사과했지만 A 씨는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목격자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경찰이 나를 풀어주지 않았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수갑 때문에 양 손에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진료까지 받은 만큼 해당 경찰관 처벌과 위자료 배상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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