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연희의원 신체감정 신청 기각

  • 입력 2006년 7월 5일 17시 19분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낸 신체감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5일 최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최 의원이 신체감정 신청에 대해 "법원의 능력 밖 일이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하자 최 의원 변호인은 자체적으로 신체감정을 해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느냐보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술잔에 술을 얼마나 따랐는지, 폭탄주를 마셨다면 양주 농도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입증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반.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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