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키러 온 일본군 위안부 출신 이용수(79) 할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이날 정부의 무책임한 대일(對日) 외교 때문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뒤 정부가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일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죽기만 기다리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15명을 비롯해 변호사 23명이 대리인을 맡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날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일본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해 왔는데도 정부는 일본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재가 인권보장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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