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합산금액의 1.5%까지를 매년 교육지원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취득·등록세의 1%’를 쓰자고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자”며 1.5%로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사업에는 시설투자 외에도 강북 뉴타운 지역에 들어설 자립형사립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은평·길음 뉴타운에서 자사고를 설립 운영할 학교법인을 모집하는 공고를 지난달 말 신문에 냈다.
우선 선발을 통해 정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북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조례 제정안은 교육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지원방법을 담은 서울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나 구청장에게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 조례는 19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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