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27) 씨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 씨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동행 요구로 경찰서에 간 것은 2004년 9월. 430만 원 가량의 현금과 수표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도난 수표를 사용한 박 씨의 누나에게서 “동생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씨에게 동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 씨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를 경찰서에서 6시간 동안 조사한 뒤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으나 박 씨는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현금과 수표를 훔친 사람은 박 씨의 누나로 밝혀졌으나 경찰과 검찰은 “긴급체포 후에 도망갔기 때문에 도주죄가 성립한다”며 박 씨에게 도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박 씨를 경찰서에 데려왔지만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박 씨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1,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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