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외국인 강제출국 시킨다

  • 입력 2006년 7월 7일 16시 42분


국내에서 성 매매를 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출국)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을 확대하고 사유를 세분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내기로 했다.

개정시안에는 성매매특별법에 규정된 성 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를 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존의 전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 외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검사가 강제퇴거 의견을 붙여 기소유예한 자도 퇴거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난민' 관련 조항을 대폭 고쳐 난민 심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정지,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 금지 등을 명시했다. 법률 이름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시행령에 근거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켜 왔으나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대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같이 개념이 모호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여권제시 요구와 질문권을 신설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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