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전차포사격 피해 첫 배상 판결

  • 입력 2006년 7월 7일 17시 09분


군부대 포 사격 훈련에 따른 주민 피해를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군부대 포사격장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7일 전남 장성 진원면, 담양 대전면 일대 10개 마을 주민 1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성 진원면 학동, 양유, 상림 등 3개 마을 주민 80여 명에게 1인당 32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마을의 피해상황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송을 낸 마을 중 군부대 포 사격장 왼편의 진원면 학동 등 3개 마을이 소음이나 파편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마을에 대해선 "소음 등의 피해가 없지는 않지만 탄착지와 거리가 다소 멀고 군 훈련이라는 고도의 공공이익을 해칠 만큼의 피해는 아니다"며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피해가 인정된 학동, 양유, 상림마을은 탄착지에서 700여 m 떨어진 곳으로 그동안 산탄으로 추정되는 지름 10㎝ 크기의 파편이 떨어져 주택이 파손되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재판부는 "경기 화성 매향리 사건처럼 전투기 사격장 피해 관련 재판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전차포로 인한 피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장성 육군전차부대 포 사격장은 1954년부터 사용돼 왔으며 2002년 9월 인근 주민들이 51~88㏈의 소음과 포탄 파편으로 주택이 파손되고 가축이 유산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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