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하고 의료 수준에 격차가 있어 많은 미숙아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다고 지적했었다(본보 4일자 A10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7일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수 등 인력, 면적,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면서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9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행규칙은 간호사 한 명이 신생아 1.5명 이하를 돌보도록 최저 기준(5등급)을 설정했지만 최고 등급(1등급)이 되려면 신생아 0.5명 이하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기준이 도입되면 명색만 갖춘 신생아집중치료실이 폐쇄돼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황을 파악해 등급별 보험수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등급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적자가 더 커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이철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도 최고 등급을 받으려면 간호사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보험수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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