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불법 스크린 경마 적발

  • 입력 2006년 7월 8일 03시 01분


불법 스크린 경마게임을 유통시켜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형 게임공급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박종기)는 7일 불법 성인오락게임을 공급해 수십억 원을 챙긴 게임공급업체 A사 대표 조모(54) 씨 등 3명을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 경마게임을 만들고 서버관리를 대행해 수억 원을 챙긴 B실업 대표 한모(42)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B사가 개발한 스크린 경마게임 ‘로얄레이스’를 전국 게임 체인점 93곳에 평균 1억 원을 받고 공급해 93억 원을, 직영점 10곳에 환전소를 설치해 18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전국적으로 유통되던 스크린 경마게임이 단속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유사게임을 개발해 빠른 기간에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었다.

조 씨 등은 직영점에서 환전 업무도 해 오면서도 환전 업무는 본사와 무관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환전 업체를 따로 세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단속은 게임장별로 단발적인 형태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전산팀을 두고 직영점까지 운영한 기업형 업체가 적발됐다”며 “최근 이들은 주력 상품을 경마게임에서 도박성이 강한 카드도박게임으로 옮기고 있어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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