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 명 이상이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과별 정원의 10% 이상으로 정해진 등록금 면제 인원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등록금 면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많은 대학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줘왔다.
지난해의 경우 등록금 면제자 가운데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를 감면받은 학생의 비율은 사립대가 13.2%, 국공립대가 4.5%였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이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선정 기준은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1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인구 수 대비 대학생 수 | ||
구분 | 인구 수 | 대학생 수 |
총인구 | 4800만 명 | 재적생 320만 명 (총인구의 6.7%)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총인구의 약 3%) | 140만8000명 | 2만9265명(수급자의 2.1%) |
차상위계층저소득자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 320만 명 (보건복지부 추정) | 7만 명 (차상위계층인구의 2.1% 추정)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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