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형량 30등급 기준표 마련

  • 입력 2006년 7월 11일 03시 00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죄질에 따라 30등급으로 나눠 구형량을 정한 ‘구형 기준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이달 초 마련한 구형 기준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내 5·31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부터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선거사범 구형량을 정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고무줄 구형 시비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형 기준표는 선거법 위반 사범을 범죄의 경중에 따라 30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다. 1등급이 구형량이 가장 낮고 30등급이 가장 높다. 선거 사범의 등급은 범죄 유형과 죄질, 과거 전력, 금품 제공액과 시기 등 양형 판단 요소를 고려해 정해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선거사범 구형량 기준표 (단위: 만 원)
범죄등급초범재범3범 이상
벌금형징역형벌금형징역형벌금형징역형
10∼50-0∼50-0∼50-
7100∼150-150∼200-250∼300-
8150∼200-200∼250-300∼400-
9200∼250-250∼300-400∼500-
10250∼300-300∼400-500∼6006∼7개월
11300∼400-400∼500-600∼7007∼8개월
12400∼500-500∼6006∼7개월700∼8008∼10개월
13500∼6006∼7개월600∼7007∼8개월800∼100010∼12개월
14600∼7007∼8개월700∼8008∼10개월1000∼120012∼14개월
15700∼8008∼10개월800∼100010∼12개월1200∼150014∼18개월
30-15∼20년-20년∼22년 6개월-22년 6개월∼25년
2∼6, 16∼29등급의 구형량 기준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음. 자료: 대검찰청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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