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은 청산가리가 헤로인인줄 알고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는 12일 조모(31) 씨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월 1일 대전 대덕구 비래동 길가에서 조 씨를 붙잡았다. 조 씨는 당시 청산가리 440g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조 씨는 검찰에서 “3월 중순경 대전 서구 봉곡동 낚시터 인근 야산에서 1회용 주사기와 함께 흰색 가루가 든 가방을 주웠다”고 말했다.
주사기와 함께 있어 당연히 헤로인일 거라고 생각한 조 씨는 큰돈을 벌 욕심에 판매처를 수소문하고 다녔다.
청산가리는 0.2g만 투입해도 목숨을 잃는 맹독성 물질. 440g이면 2200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이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