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조인과 경찰 간부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와 주변 인물을 조사한 결과 그의 진술이 대부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이 제 2의 윤상림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가 최근 수년에 걸쳐 고법 부장판사 A씨와 전직 검사 B씨, 현직 경찰서장 C씨 등 10여 명에게 수백만~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중 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부장판사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표를 제출한 B 전 검사, 경찰서장 C씨 등을 불러 김씨의 진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A 부장판사에게 사건청탁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A 부장판사는 최근 2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전 검사와 경찰서장 C씨는 조사에서 김씨에게서 1천만~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3명 외에 브로커 김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짙은 다른 현직 부장판사 3명과 전ㆍ현직 검사 3명, 경찰 경정급 간부 1명, 금융감독원 간부 1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 명은 현재 모두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검찰은 이들의 계좌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혐의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별, 처리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징계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올해 5월 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모(40ㆍ구속)씨가 김홍수씨에게 산업은행 보유의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천만 주를 편법 인수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면서 이번 수사의 단서를 포착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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