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를 깨끗하게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씨가 H건설사 회장 최모 씨에게서 3차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2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은 돈을 준 최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안 씨가 시인하는 500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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