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판사들의 진술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은 군산지원에 근무하던 판사 3명이 H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박모(48) 씨에게서 골프 접대를 두 차례 받았고, 박 씨 소유의 군산시 월명동 K아파트(2004년 4월 입주 시작)에서 1년여 동안 거주했다는 것.
대법원의 감사 과정에서 A 판사는 200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35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했고, B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월세를 현금으로 내면서 57평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산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35평형 전세 보증금은 1억 원 선이었다. 시세보다 7000만 원이나 싸게 전세를 얻은 셈. B 판사의 경우 월세를 냈다고 했을 뿐 보증금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B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씨가 13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직후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박 씨는 5일 만에 석방됐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B 판사가 구속적부심 심문은 맡았지만 석방 여부는 박 씨와 일면식이 없었던 부장판사가 결정했다”며 “해당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박 씨의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징계사안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골프 접대 액수 등을 다 합쳐도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 같아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