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대화를 도청한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알 권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이 기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삼성 일가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잣대로 나를 기소했다"며 "상을 못 줄망정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전 팀장 공운영 씨가 무단 반출한 불법 도청자료를 담은 CD를 2004년 말 재미교포 박인회 씨에게서 넘겨받아 보도한 혐의로, 김 편집장은 자체 입수한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지난해 9월 월간조선에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녹취록에는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 측이 유력 후보 측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내용이 나온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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