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도 2008년부터 정부 장려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직무순환 △파트타임제 등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해당 근무형태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자에 알맞은 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의 적용 제외 대상을 현행 연봉 4680만 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0% 이상 하락하면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연장기간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올해 중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 2008년에는 모집·채용·훈련에 적용하고 2010년에는 승진과 해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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