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외국 은행에 예치해 둔 대우그룹 비자금 50조 원을 국내로 들여올 것이라고 속여 조경업체 S개발 대표 윤모 씨에게서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4일 김 전 회장의 사촌동생 김모(59)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 윤 씨에게 접근해 “싱가포르 은행에 예치된 대우비자금 50조 원을 한국으로 들여오면 S개발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65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비자금 반입에 필요한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윤 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50조 원이 예치된 것으로 적혀 있는 가짜 싱가포르 시티은행 예치금 증서를 윤 씨에게 보여 주며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2004년 10월 전모(41) 씨 등에게 접근해 경기 파주시 ‘금강산랜드’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돈 500억 원을 외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외자유치 서류심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가짜 예치금 증서를 건넨 것으로 확인된 김모(44) 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을 쫓고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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