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 씨가 대학 교학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수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수직을 사고파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 소재 K대 교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강 씨는 2003년 1월 정보통신과 교수직에 지원한 임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받는 등 교수 지원자 3명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씨에게 교수로 채용해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임모(47)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 편모(40) 씨와 양모(47)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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