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시 건설과 이모(48·6급) 씨는 14일 오후 7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아파트에서 직무와 관련된 도로 공사장의 현장 소장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 10여 명과 동료 공무원 등 30여 명을 초청해 집들이를 했다.
이 씨는 10일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들이 소식을 알렸다.
제보를 받은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 4명은 이 담당의 집에 들이닥쳐 집들이 현장에 있던 업자들을 상대로 돈 봉투 등 금품을 건넸는지 확인했지만, 조사관들이 나와 있는 사실을 미리 안 이 씨가 돈 봉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집을 장만해 동료 공무원과 친구들을 불렀는데 업자들이 알고 찾아 왔으며, 돈이나 비싼 선물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관은 "이 담당과 건설업자 등을 불러 금품이 오갔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청렴의무를 위반한 만큼 조사가 끝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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