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검토

  • 입력 2006년 7월 16일 20시 57분


정부는 16일 강원도 인제군 등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지역에 대해 서둘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수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완료해 조치해달라"며 피해지역 선포에 대한 조기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해 관련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낮 강원도 인제군 피해 현장 방문에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발효된 관련 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완화돼 시군별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피해액이 35억~9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제군의 경우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규모가 100억원 미만이어서 피해액이 3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 인제군의 피해액 기준은 충분히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향후 외딴 지역 거주 주민과 노인들의 경우 재해 발생시 체계적으로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고 관련 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민관군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산사태 및 강 범람 우려지역 인근 주민들의 대피 조치에 유념하고 응급구호 물자 공급 및 공사장 피해 최소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배정, 이재민 구호품 지급 및 복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재 징수 유예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절차상 국고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일단 생계대책비 등을 즉시 지원한 뒤 추후 국고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선 피해 지원, 후 정산'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 총리의 지시로 이날 오전 발령된 관계부처 중앙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계적 비상근무 체제를 일단 1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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