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등포구청과 이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양평2동 한신아파트 입주 상인 150여 명을 중심으로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18일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침수 피해가 불가피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은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상가 지하는 거의 전부가 물에 잠겼을 정도로 피해가 심해 그 규모를 산정하기조차 힘들다”며 “서울시와 시공사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과 맞닿은 무너진 안양천 제방은 2001년 지하철 공사를 위해 허물었다가 올해 4월 복구됐다.
양평2동 시민과 상인들은 제방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부실하게 해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재해대책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재해로 피해를 본 주택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상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상인들이 소송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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