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7일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에위니아’로 주택이 파손된 경북 예천군의 신모 씨가 풍수해 보험금을 처음으로 타게 됐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피해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5월 16일부터 시범 판매되고 있다.
신 씨는 에위니아가 오기 불과 4일 전인 5일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본인 부담금 9800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까지 합쳐 월 보험료 2만8000원인 보험에 가입했다가 1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게 됐다.
신 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 지원금 9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소방방재청은 동부화재와 풍수해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해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눈 비 바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이 보험을 경북 예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등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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