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56년만에 얻은 호적…95세 할머니 평생의 한 풀어

  • 입력 2006년 7월 19일 03시 04분


95세 할머니가 56년 만에 호적을 취득했다.

충남 아산시는 염치읍 서원리의 사위집에 사는 안영순 씨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호적 취득 허가를 받은 뒤 13일 읍사무소에 호적 등재를 마쳐 이달 안으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의 호적은 6·25전쟁 당시 원적지인 경기 파주시 문산면사무소가 불에 타면서 소실됐다.

전쟁 후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한 안 씨 대신 둘째 부인을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재등록 기회마저 놓친 뒤 시집에서 나와 외동딸인 서영자(62) 씨의 집에서 사위와 함께 살아왔다.

서 씨는 “3년 전부터 어머니가 고령으로 치매와 노환을 앓고 있다”며 “호적이 없으면 화장도 할 수 없는 데다 평생의 한도 풀어 드릴 겸 읍사무소 호적담당에게 도움을 청해 호적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번 호적 취득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월 2만 원의 교통수당과 장수수당,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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