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 이용)는 최근 중국 다롄(大連)항을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수입화물 안에 38구경 리벌버 권총 4자루와 실탄 115발을 숨겨 들여온 김모(46) 씨에 대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총과 실탄은 컨테이너에 담긴 대형난로의 쓰레기받이 속에 몰래 감춰져 있었다"며 "미닫이 방식의 쓰레기받이가 용접돼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조사관들이 용접 부분을 뜯어내고 권총과 실탄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총기류 밀반입 사건이 국내 폭력조직 또는 일본 폭력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누가 반입하려 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반입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권총과 실탄이 발견된 컨테이너와 함께 도착한 다른 컨테이너 중 일부는 일본으로 배달되는 환적화물이어서 일본 내 폭력조직도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번 사건은 이전에 러시아 국적 선원들이 개인 휴대용으로 몰래 반입하다 적발된 것과는 달리 폭력조직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돼 검찰은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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