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에 각세우기?…불법농성 전교조 교사들 연행

  • 입력 2006년 7월 21일 03시 00분


경찰이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41일째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항의 시위를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19일 전격 연행해 정부가 전교조에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5분경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 직원들은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41일째 농성 중인 전교조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전교조는 집회신고를 하고 농성을 벌여 왔으나 경찰은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날 갑자기 철거했다.

이날 오후 10시경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전교조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40여 명은 농성장을 원상 복구하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23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20일 새벽 전원 귀가시켰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는 전교조에 대한 도전이며 모든 책임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새 교육부총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으나 공세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교원평가제가) 전교조에 의해 지금 방해받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다”며 “교원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이른 시일 안에 확실히 실시하고 성과급 차등 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1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새 교육부총리 취임 선물이 전교조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20일에도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대하는 농성을 42일째 계속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전교조, 유치원장 임기 제한 주장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유치원 원장의 임기를 제한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유치원 원장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한 것은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본보 14일자 A1·14면 참조

전교조는 20일 논평을 통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치원은 사실상 취학 전 공교육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기본법 9조에 의해 유치원이 학교로 규정돼 있어 유치원 원장의 임기 제한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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