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최근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 최모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기무사에 따르면 최 소령은 올해 초 116억 원 규모의 공군 정밀탐색 구조장비 도입과 관련된 3급 군사기밀 4건을 무기 중개업체인 H사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은 올해 말까지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10대 임무 중 ‘수색 구조임무’가 포함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역을 앞두고 있던 최 소령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비문 책자를 복사한 서류를 H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기무사는 설명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이날 H사 사장 양모(예비역 육군 소장)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 소령이 정보를 유출한 정밀탐색 구조장비는 적진에 떨어진 아군 조종사의 조난 신호를 포착해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 UH-60 블랙호크 헬기에 장착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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