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씨가 당시 전직 고위 관료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으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바란 것이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도 지난해 4월 말경 만료돼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진 전 부총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서 미화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정건용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총재는 2001년 12월 김 씨에게서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산업은행의 각종 컨설팅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정 전 총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C&그룹(옛 쎄븐마운틴그룹) 및 세원텔레콤㈜에서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가 기소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