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길음-미아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 입력 200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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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길음·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의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최근 길음·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촉지구에 인근 노후 주택지 등이 편입된 데 따른 것으로, 투기적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길음 뉴타운 내 9만600여 평은 2007년 11월까지, 미아 뉴타운 내 11만3000여 평은 2008년 11월까지, 홍제 균촉지구 내 4160여 평은 2008년 12월까지 각각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등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강동구 천호동 550-6 일대 구천면길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과 동작구 노량진동 307-9 일대 신노량진 시장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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