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가지 도로변 전봇대의 점용료 현실화와 통신선로 점용료 신규 부과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내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는 총 6만9400개이지만 점용료는 45%인 3만1314개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는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전봇대 점용료는 한 개당 연간 900원(도시지역)이지만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해 한전에는 절반인 450원만 받고 있다. 이는 1993년 8월 도로법에 신설된 조항에 따른 것.
한전은 그러나 유선방송사와 인터넷 통신회사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한전은 전봇대 한 개당 450원의 점용료를 자치단체에 납부하면서 통신선로 한 가닥이 전봇대를 한 개 통과할 때마다 연간 1460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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