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후보자로 거론되던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S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에게 당내 경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한 뒤 운전기사 조모(43) 씨를 통해 식사비 35만7000원을 내는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구민을 모은 뒤 이 후보를 초청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 후보의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모(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TV합동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폐지 법률안에 열린우리당 의원도 서명했다' '오 후보가 행정자치부 장관 재직시 충남 논산시와 계룡시를 전북 익산시에, 충남 금산군을 충북 옥천군 및 영동군에 각각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