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모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인 이 씨는 올해 4월 주민등록조회 담당공무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J심부름센터 업주로부터 의뢰받은 사람의 본적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업주에게 알려주고 7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7차례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이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부름센터들의 메일 주소를 찾아낸 뒤 "호적·주민등록 열람, 차적조회, 출입국조회 가능하니 연락달라"는 광고 메일을 보내 수요자를 직접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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