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은 A 검사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이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1차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씨가 A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된 돈은 200만 원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김 씨가 배달사고를 낸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A 검사 등을 소개 해 준 경찰관 C 씨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초기 C 씨가 고향 선배인 김 씨에게서 회식비 등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한편 김 씨의 로비 의혹을 지난해 검찰에 처음 제보했던 김 씨의 옛 동업자 박모 씨가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김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돈과 김 씨가 박 씨에게서 받았다고 인정한 액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7월 구속되기 얼마 전부터 경마에 빠져 수십억 원을 날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김 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썼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판검사들에게 현금으로 주기 위해 경마장에서 돈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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