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은 A 검사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이 전별금 명목의 200만 원에 불과한데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A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된 돈은 200만 원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김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배달사고를 낸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A 검사 등을 소개 해 준 경찰관 C 씨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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