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과 함께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 구역이 된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 복합용도 건물내 2000㎡ 이상의 공장·사무실, 1000㎡ 이상의 정부 청사가 금연 구역이었다.
PC방과 만화방의 경우 차단벽 설치 등을 통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조치로 중소 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 건물에서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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