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법무부령)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국이 직접 조사하게 된다.
올 2월 발생한 구치소 성폭행 사건에서는 해당 구치소와 상급 교정청이 각각 조사를 벌여 정작 법무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행령은 또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할 때에만 법무부가 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안에서 검찰의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무부가 바로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의 구금·수용 장소 변경, 인권침해 행위중지 명령, 인권침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긴급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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