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前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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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0)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 씨의 칼날이 4cm만 더 아래로 그어졌어도 피해자의 생명은 위험했을 것”이라며 “평소 지 씨의 공격적인 성향에 비춰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 씨가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문구용 커터로 그은 것을 살인미수로 기소한 유례가 없다”며 “사회적 정황과 언론보도 때문에 지 씨의 범행이 살인미수로 각인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 반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지 씨는 5월 20일 오후 7시 25분경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문구용 커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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