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한 경북지방경찰청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지휘를 받아 쇠파이프와 라면 등 시위용품 13만6830점을 불법 행위의 증거물로 압수했다.
시위 장비로는 길이 4m짜리 쇠파이프 318개, 2m짜리 쇠파이프 1642개, 가정용 LP가스통 6개, 각목 521개, 가스통 화염방사기 3개, 안전모 792개 등이다. 음식물은 일반 라면 1만2096봉지, 컵라면 1152개, 초코파이 9만720개, 2L들이 생수 4023개, 0.5L들이 생수 2만5544개 등이다.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대형 솥도 2개가 압수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위용품 13만여 점은 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8일 동안 사용하고 남은 물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압수물이 노조원들의 점거가 계획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등 압수물 처리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증거로 압수된 물건은 재판이 끝난 뒤 폐기하거나 매각을 통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쇠파이프와 각목, 안전모와 같은 시위용품은 사진으로 기록한 뒤 관련자 재판이 끝나면 폐기 처분하면 된다.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에 사용된 물품 | |
물품 | 개수 |
쇠파이프 | 4m짜리 318개 2m짜리 1642개 |
각목 | 521개 |
가정용 LP가스통 | 6개 |
가스통 화염방사기 | 3개 |
일반 라면 | 1만2096봉지 |
컵라면 | 1152개 |
초코파이 | 9만720개 |
생수 | 2L들이 4023개 0.5L들이 2만5544개 |
북, 장구, 꽹과리 | 11개 |
대형 솥 | 2개 |
안전모 | 792개 |
자료: 경북지방경찰청 |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생수와 라면, 초코파이 등은 관련자 재판이 시작되기 전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된 뒤 그 돈이 재판 후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을 지휘한 성시웅 포항지청장은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음식물은 매각해 몰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절차이지만 아직 압수물에 대한 처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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