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학생위원장 ‘불법시위 지시’ 기소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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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24일 대학생들에게 청와대 인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 위원장 이모(28·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3년 10월 대학생 8명에게 ‘정장 차림에 외국인 관광객 명찰을 달고 일본 관광객으로 위장해 청와대에 진입한다’ 등의 시위 전략을 알려주고 청와대 인근에서 기습적으로 이라크 파병 철회 촉구 집회를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만든 집체작 ‘불멸의 역사’를 요약한 인쇄물 ‘동지애, 동지 획득’,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21세기 연합의 새로운 통일운동론을 비판한다’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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