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권고 등 강제력이 없는 구제수단을 지녔던 것과 달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히 고용 분야에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제재조치가 남발될 경우 시장경제질서와 국가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또 시정명령권이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권고법안은 차별의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등 20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직접차별’뿐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과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에 따른 괴롭힘을 차별에 포함시켰다.
2003년 1월부터 제정이 추진돼 온 차별금지법은 총 4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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