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역은 △원미구 원미1, 2동 원미지구(66만3000여 평) △소사구 소사본, 괴안동 소사지구(73만4000여 평) △오정구 고강, 원종동 고강지구(54만9000여 평) 등 3곳이다.
시는 내년 4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2009년부터 지역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국비가 지원된다.
또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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