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18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수해 피해로 다시 구입한 물품들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반영해 배상액수가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중랑천 물이 7호선 태릉입구역에 유입돼 역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막이 시설을 도면대로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달리 시공했고 시정을 명하는 감리단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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