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올해 4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귀가하던 초등학생 A 양을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2004년 11월부터 모두 5명의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31) 씨에게 2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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