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급물살…정비 특별법 입법예고

  • 입력 2006년 7월 27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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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이전하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용산 미군기지 터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으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토지이용방향 등이 담긴 종합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은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공원조성 재원은 모두 국고(國庫)에서 지원된다.

복합개발지구는 미군기지 이전 터에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곳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변지역은 공원 조성지구나 복합개발지구에 접하는 곳이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협의해 세운 도시관리계획 적용을 받아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개발행위·건축허가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특별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미군기지 이전이 끝나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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