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불광동 292, 331 일대 1만8820평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면적의 87%는 택지로, 13%는 도로 공원 등의 정비 기반시설로 각각 개발될 예정이며 임대주택 1개동 188채를 포함해 아파트 16개동 1082채가 들어선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 211%에 평균 16층, 최고 19층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지대가 높은 불광근린공원 일대 아파트 4개동은 10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또 공동위는 동작구 상도동 363 및 노량진동 315 일대 8964평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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