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재벌 집 전문털이범 “아차차…”

  • 입력 200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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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유력 인사들의 자택만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이다 해외로 도주했던 피의자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9년여 만에 여권 갱신을 위해 귀국했다가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절도 전과 2범인 정모(52) 씨는 1997년 7월 친형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한 한국재계인명록을 입수했다. 정 씨 형제는 업무가 바쁜 재계 유력 인사들의 집은 낮에 가정부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명록에서 범행 대상을 골랐다.

이들은 그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성북구 성북동, 용산구 한남동 등 고급주택가에 있는 대기업 회장 등의 자택 5곳에서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였다.

당시 형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동생 정 씨는 호주로 달아나 9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여권이 실효된 사실을 알고 공소시효도 만료된 것으로 착각했다.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이달 초 귀국해 구청을 찾아간 정 씨는 전산망에 ‘수배 중’이라고 뜨는 바람에 여권 갱신이 되지 않자 경찰서로 가 수배 해제를 요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7일 정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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