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민주노동당 소속 모 지방의원은 중앙당이 최근 기업체에 소속돼 급여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은 무급휴직을 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고충을 토로했다. 민노당은 논란이 됐던 지방의원 겸직 문제에 대해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회사원인 지방의원은 무급휴직을 하도록 했다. ▶본보 7일자 A11면 참조
민노당의 이 같은 결정과는 별도로 기업체들은 5·31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
현대자동차는 지방의원 6명을 임기 동안 무급휴직 처리했다.
현대중공업은 임기 동안 무급휴직 처리하되 기타 후생복지 혜택과 근속기간은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돈’이다. 민노당은 광역의원의 경우 실 수령액의 20(지역구)에서 30%(비례대표)까지를 특별당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매월 실 수령액에서 23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특별당비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노당 소속 지방의원은 연간 100만∼1000만 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울산시의원의 의정비가 연간 4523만 원, 기초의원은 2820만(중구)에서 3120만 원(울주군)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300만 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연평균 1000만∼2000만 원을 적게 받는 셈.
민노당 소속 A 의원은 “건설업 등 개인사업을 하는 겸직의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회사원에 대해서만 무급휴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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