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부당이득죄 처벌은 합헌

  • 입력 2006년 7월 28일 16시 36분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의 일부를 미리 사둔 뒤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형법의 부당이득죄(349조1항)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형법의 부당이득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마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당이득죄 조항은 상대방의 곤궁한 점을 고의로 이용해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국가가 극히 예외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 349조 1항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성, 주선회 재판관은 "일반 국민이 궁박한 상태나 부당한 이익의 기준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데다 사안에 따라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며 이공현 재판관은 해외출장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충남 천안시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던 마 씨는 2004년 3월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가 부지 전체를 취득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부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자신의 땅을 평균매매가(평당 90만 원)보다 36배가량 비싼 평당 3250만 원에 팔아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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