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인터넷상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본인 확인만 거치면 가명이나 필명을 써도 문제가 없다.
본인 확인은 개인의 ID와 비밀번호로 '회원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현재도 일부 포털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많은 사이트들이 로그인 없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입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와 가입자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사를 적용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이 경우 네이버 다음 등 대부분의 포털과 고뉴스 등 주요 뉴스사이트가 거의 포함된다.
정통부는 "이번 법안은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와 다르다"며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뉴스 게시판 이외의 카페, 블로그 게시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 사이버 폭력 피해가 심각해 법안 도입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제한적'이란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김정우씨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결에 실질적 해결책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순기능보다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나 인권 침해 같은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권모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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